초등학교서 폭발물 소동… 한인여성이 전화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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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서 폭발물 소동… 한인여성이 전화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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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 한인여성의 폭발물 위협 전화가 걸려온 후 샌마르코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피하는 모습. /Fox 5 News


SD카운티 샌마르코스 초등학교

전화받고 학생·교직원들 긴급 대피

용의자로 30대 마리 김씨 체포

중범 기소, 유죄확정시 3년 실형


한인여성이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에 폭발물 위협 전화를 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인근 중학교로 대피하는 대소동이 빚어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마리 김(32·Marie Kim)씨가 지난 2월8일 오후 1시께 에스콘디도 인근 샌마르코스에 위치한 샌마르코스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학교 안에 폭발물이 있다고 위협을 가했다. 


이로 인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인근 샌마르코스 중학교로 긴급 대피했다. 이후 셰리프국 폭발물 전담반이 학교에 출동, 대대적인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결국 김씨의 전화는 가짜 폭발물 신고임을 확인했다. 


이후 셰리프국은 집중수사를 편 끝에 김씨가 용의자임을 밝혀냈고, 지난달 23일 샌마르코스 시내 한 주택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찰에 의해 중범 가짜 폭발물 신고 혐의로 기소됐으며, 2월28일 비스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보석금 없이 석방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대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국 마이클 아렌스 루테넌트는 “김씨가 해당 초등학교와 무슨 관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관선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변호사는 로컬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당시 한 가정집에서 2명 이상이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씨는 400달러 미만 기물파손 및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검거당시 전 배우자 또는 연인 사이로 보이는 남성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오늘(9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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