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달러 실업수당 사기 혐의 한인에 2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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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달러 실업수당 사기 혐의 한인에 2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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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에드워드 김씨에 중형

지난해 11월 유죄 인정


재소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550만달러 규모의 팬데믹 실업수당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LA 출신 한인남성이 2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LA연방지검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한인남성 에드워드 김(37)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가주고용개발국(EDD)에 550만달러, IRS에 1만6800달러를 각각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에서 실업수당 사기, 세금사기, 불법 마약유통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가주 재소자 및 다른 사람들의 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등을 도용해 EDD에 총 459건의 실업수당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를 통해 550만달러를 받아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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