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거래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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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서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거래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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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 홀리 의원 오늘 발의

정부 내 이해충돌 규제 강화


연방의회에서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이 연방정부 내 이해충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오늘(6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호봉 이상의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보직을 맡은 지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위임해야 한다. 개별 주식을 대상으로 한 이 법안은 뮤추얼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홀리 의원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연방법에 이미 금지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법은 집행하기가 어렵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현행 연방법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에 관한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보유 주식에 영향을 미칠 정책 또는 조사에 관한 정보를 가졌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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