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거권과 퇴거소송' 한국어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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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거권과 퇴거소송' 한국어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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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한미연합회 등 주최

15일 정오~오후 1시 줌으로


LA총영사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한미연합회,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이너시티 법률센터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퇴거소송’을 주제로 한 한국어 웨비나를 오는 15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한다.


‘2월 월간 법률상담소’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웨비나에는 ‘이너시티 법률센터’ 소속 테드 리 변호사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존 김 변호사가 세입자의 주거권과 퇴거소송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 


웨비나에서는 세입자의 권리, 주거환경 문제, 건물주의 괴롭힘 또는 보복, 건물주와의 분쟁해결 방법, LA시와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법, LA시와 카운티 내 퇴거소송 절차 등이 토픽으로 다뤄진다.

참석희망자들은 인터넷에서 줌(zoom.us)으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줌 앱을 설치한 후 줌 미팅 ID(827 4991 1728) 와 패스코드(214280)를 입력하면 된다. 


문의 (213)365-5999(한미연합회), ppark.kaba@gmail.com(패트리샤 박 변호사)


한영서 기자 yhan@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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