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SUV·트럭 운전자들, 차량등록비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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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SUV·트럭 운전자들, 차량등록비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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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차량등록비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하원에서 발의됐다. /AP


차량 중량 따라 등록비 부과 법안

지난달 가주하원에서 발의

현행규정은 가치에 따라 납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트럭이나 SUV 차량을 소유한 가주민들은 앞으로 더 많은 차량등록비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 


10일 KTLA 방송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워드(민주당·샌디에이고) 가주 하원의원은 차량 중량에 따라 등록비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B251)을 지난달 주 하원에서 발의했다.


AB251은 가주교통위원회(CTC)으로 하여금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엑스트라 등록비를 도로 안전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해당 태스크포스가 차량 중량과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 및 자건거 이용자의 부상 정도 간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워드 의원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이 사고가 나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며 “중량이 최소 수천파운드에 달하는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만약 AB251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더라도 곧바로 발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멕시코 등 미국 내 14개주는 이미 소유한 차량의 중량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차량등록비를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가주는 차량 가치에 따라 등록비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AB251이 법제화되면 가주차량국(DMV)에 등록된 차량 6대당 1대 꼴로 중량을 기반으로 하는 등록비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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