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땐 좋았는데" 가주 인플레 지원금 '골칫거리' 부상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돈 받을땐 좋았는데" 가주 인플레 지원금 '골칫거리' 부상

웹마스터

IRS, 수령자 세금보고 연기 권고

과세소득 여부 결정한 후 

빠르면 오늘 가이드라인 발표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대부분 가주민들이 주정부로부터 받은 ‘인플레 지원금(MCTR)’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국세청(IRS)이 지난 3일 MCTR을 받은 납세자들은 가급적이면 세금보고 접수를 연기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IRS는 납세자들이 이 돈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인 등 적잖은 납세자들이 주 세무국(FTB)로부터 발급 받은 MCTR 관련 1099-MISC 서류를 토대로 MCTR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해서 IRS에 세금보고를 접수했다는 데 있다. 


지난 1월 말 일찌감치 세금보고를 접수한 샌타클라리타 거주 한인 고모(49)씨는 “인플레 지원금 규모가 크지 않아 과세소득으로 보고하든 안하든 택스리펀드 금액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다”며 “하지만 세금보고를 마친 후 IRS가 이런 발표를 해 기분이 개운치는 않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저스틴 주 CPA는 “FTB가 해당 납세자들에게 발송한 1099-MISC는 IRS에도 똑같이 보내진다”며 “이 서류를 보냈다는 것은 IRS에 과세소득으로 보고하라는 뜻으로, 이를 토대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IRS의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 


IRS 가이드라인에 상관없이 MCTR은 주정부에는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IRS 가이드라인은 빠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자격 가주 납세자들은 소득과 가족수, 피부양인 존재여부에 따라 적게는 200달러, 많게는 1050달러의 MCTR을 수령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