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도 '빅 원' 오나… 한인들 '조마조마'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최신뉴스
로컬뉴스

가주도 '빅 원' 오나… 한인들 '조마조마'

웹마스터

LA카운티서 30년 안에 6.7 이상 

강진 발생할 가능성 60% 달해 

가주 홈오너 90%는 지진보험 없어

"기존 주택보험, 지진피해 커버 안돼"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계기로 남가주 한인들은 "조만간 가주에도 '빅 원'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지진 대비에 나서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 전역을 강타하는 지진의 90%가 가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주 주택소유주의 10%만 지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지진이 발생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연방지질조사국(USGS)은 LA카운티에서 향후 30년 안에 규모 6.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모 7.0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46%, 규모 7.5 이상 지진 가능성은 31%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주택소유주가 별도로 지진보험에 가입해야만 지진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주택보험에만 가입할 경우 보상을 일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진보험은 일반 주택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며, 집이 오래되고, 지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 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많은 홈오너들이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진이 잦은 가주는 대부분 지역이 같은 지진피해 범주에 속하므로,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주택의 연식, 건물 형태(목조건물, 벽돌건물, 콘크리트 건물) 등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와 구조, 지진 보강공사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난다.



진 대표는 “주택의 연식과 재건축 비용 등 건물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시장가격과 실제 건물가격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재건축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 대표는 “단독주택이 아닌 콘도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진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주택소유주협회(HOA)를 통해 각 유닛이 보험료를 각출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공제액보다 적은 산출피해액, 높은 본인부담금(디덕터블), 경제적 부담, 지진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 등으로 가입을 망설인다”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 30% 피해만으로도 집은 철거될 수 있어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남가주 주요 도시별 연 지진보험료를 살펴보면 50만달러 커버리지의 경우 어바인 1610달러, 롱비치 2054달러, 버뱅크 2104달러, 코로나 1827달러, 웨스트할리우드 1686달러, 시미밸리 1726달러, 샌타바버러 1654달러 등이다. 



지진보험 가입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주택소유주 보험 정책에 기재된 있는 재건축 비용을 기준으로 가입하면 된다. 집이 완전히 파괴되어 재건축을 요할 때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디덕터블은?

-디덕터블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0%에서 20% 사이다. 디덕터블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자동차보험이 지진피해까지 보상해주나?

-자동차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포괄적 보상(Comprehensive Coverage) 조항이 포함됐을 경우 지진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를 위한 지진보험이 있나?

-세입자 보험은 지진피해 보상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지진발생 후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될 경우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비용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진보험은 쓰나미(Tsunamis) 피해보상을 보장하나?

-지진 등에 따른 쓰나미 피해가 지진보험으로 커버되는지 여부는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에 달렸다. 

쓰나미가 주택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산사태를 유발했다면 지진보험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한 모든 피해는 별도의 홍수보험이 필요하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