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통보는 '조건부', 졸업할 때까지 최선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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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는 '조건부', 졸업할 때까지 최선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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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격 취소될 수 있는 이유


2023년 가을학기 대학입시를 마친 학생들은 오는 3월 중 일제히 발표될 입시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들의 합격 통보는 어디까지나 ‘조건부(conditional)’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합격 통보를 받은 후 12학년 성적표를 대학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학년의 학업성적이 저조하거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12학년 때 택하는 클래스의 수준/난이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과외활동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도 합격자 신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입시과정에서 과외활동 기록을 고의적으로 부풀리거나, SAT·ACT 등 표준시험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학생도 입학허가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합격자 신분에 변화가 생기면 대학은 학생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바로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상세하고 정직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학생이 대학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면 합격이 취소되는 대신 경고 통보 등 적당한 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기도 한다. 대학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의 합격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한 예를 살펴보자. 9~11학년 3년동안 올 A를 받은 학생이 12학년 때 B 두 개와 C 한 개를 받았다고 치자. 이 경우 합격통보를 받은 것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12학년 때 낙제점으로 간주되는 D나 F가 성적표에 찍히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러 대학에 지원한 학생이 한 대학으로부터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대학 입시에 자동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대학별로 학생이 처한 상황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원한 모든 대학으로부터 합격취소 통보를 받으면 커뮤니티 칼리지(CC)에서 2년간 공부한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옵션도 있다. 


한 입시전문가는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합격취소 통보를 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12학년 봄학기가 몇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자세로 학교생활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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