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퇴거유예조치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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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퇴거유예조치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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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저소득층 밀린 렌트비 주정부가 완납 구상도”

예산은 충분… 실효성 떨어지고, 법적 제약도 많아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유예조치의 시한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를 연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주지사는 그동안 밀린 (저소득 가정의) 임대료를 모두 캘리포니아가 완납하는(pay off)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AP 통신이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섬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발생된 렌트비 미납분에 대해 주 정부가 이를 변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주지사실 주택 및 노숙자 문제 수석 고문인 제이슨 엘리엇 변호사와 심도 깊은 대화를 갖고 있다”며 “이 조치에 따른 시간을 벌기 위해 6월 30일 만료되는 퇴거유예를 연장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주지사의 적극적인 행보는 충분한 예산이 비축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이미 가주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52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공격적인 렌트비 정책을 관철시키기에 충분한 액수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LA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가주 내에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밀린 세입자의 숫자를 대략 90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들의 연체된 임대료는 가구당 평균 4600달러로 집계됐으며, 전국 평균(8000달러)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7월 초부터 강제퇴거조치가 이뤄질 경우 커다란 혼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실정이다.


이는 비단 세입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임대주의 경우도 다양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자칫 렌트비로 충당해야 할 모기지 대출금을 상황하지 못할 경우 연쇄적인 주택 차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고 주지사의 퇴거유예조치 연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일단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주 하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분과위원장인 데이비드 치우(샌프란시스코) 의원은 “커다란 프로그램을 하룻밤 사이에 급진적으로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제정에 대해 수많은 이견들이 존재하며, 이를 세입자와 임대주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대주 입장을 대변하는 주택소유주연합회도 “가주는 지난 2월이후 49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창출했다. 이는 주정부가 발표한 수치”라며 “그만큼 경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부동산 정책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한다”며 퇴거유예조치의 연장에 반대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가주는 이미 지난 5월까지 26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가정을 위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집주인이 받지 못한 렌트비의 20%를 포기하면, 나머지 80%를 주 정부가 세입자 대신 보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제 접수된 신청액이 예산의 18.8%인 4억 9000만 달러 정도였고, 이중 최종 집행된 것은 3200만 달러(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늑장 행정과 까다로운 조건, 복잡한 절차 등이 원인이었다.


게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달 연방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렸던 이 유예조치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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