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무자격 업자에게 맡기면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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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무자격 업자에게 맡기면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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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사기성' 대행업자 주의 당부

PTIN 소지여부 꼭 확인하고, 리펀드 일부

수수료로 청구하면 십중팔구 '사기'



이번주부터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이는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업자에 대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IRS에 따르면 이들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은 더 많은 택스리펀드를 받게 해주겠다며 납세자들에게 접근, 서류 조작 등을 통해 허위 세금보고를 접수하고 택스리펀드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업자를 선택할 때 공식 웹사이트(IRS.gov)를 통해 업자의 자격, 라이선스 소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연방법 상 세금보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 대행업자 식별번호인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부 무자격 업자들은 세금보고 서류에 서명하지 않거나, PTIN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바인에서 활동하는 한인 CPA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택스 리펀드를 늘려주겠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리펀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자는 미 공인회계사(AICPA)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업자에게 세금보고를 맡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IRS를 사칭한 이메일 피싱이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세금보고 서류 사본이 첨부된 문서나 링크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업자를 선택할 때 ▲세금보고 시즌이 끝난 후에도 연락이 닿고 고객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줄 수 있는 업자에게 일을 맡기고▲비영리 소비자 보호기관인 BBB(Better Business Bureau) 홈페이지(bbb.org)를 통해 업자의 이력과 적법한 라이선스나 PTIN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택스 리펀드 전액 또는 일부를 납세자의 은행계좌가 아닌 본인의 은행계좌로 받겠다고 제안하는 업자는 피하고▲ 온라인 세금보고(e-file)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에게 일을 맡기고 ▲부정확하게 작성했거나, 빈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업자는 무시할 것을 권고했다. 



세금보고 대행업자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변조하는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양식(14157 또는 14157-A)을 통해 IRS에 신고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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