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서 발급 1개월 내에 한국 도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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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서 발급 1개월 내에 한국 도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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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이다.     연합



LA 아닌 ​국내 공관이면 유효 

1,2차 다른 백신 맞아도 괜찮아


격리면제 관련 자주 묻는 Q&A




외교부가 배포한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한 궁금증 풀이다. 질문과대답 형식으로 작성된 21개 항목의 Q&A 중 미주지역에 관계된 것만 정리했다.


-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 제도는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한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현재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확대 여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 재외국민만 해당되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등을 결합하여 입증하면 된다.


- 199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하다.


- A국에서 예방접종 1차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즉 캐나다에서 1차를 맞고, 미국에서 2차를 맞으면 안된다.


-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효력이 유효하다. 1개월을 초과한 면제서는 무효 처리된다.


- 1·2차를 서로 다른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경우는

“미국 안에서 맞았으면 인정된다.


-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6세 미만은 허용된다.


- 코로나19 항체증명서나 완치증명서 소지자는

“안된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이 발각되면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 서류는

국내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이고 해외는 주재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이 필요하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반드시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하나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발하는 국가(지역)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즉 LA 거주민이라도 뉴욕이나 시카고 등에서 받을 수 있다.

 

- 한국 입국1~2주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7월 1일(목)부터 신청가능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단 격리면제서는 국내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정리 =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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