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은퇴계좌가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 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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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은퇴계좌가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 해야 할 것들

웹마스터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어감에 따라, 많은 한인들은 401(k)나 SIMPLE IRA 등을 통해 저축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며, 미국사회의 낮은 은퇴 저축률을 볼 때 현 근로자들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저축자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저축에 여러 규정들이 있겠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있다. RMD란 이런 소득공제를 받은 은퇴계좌들에 있는 돈을 일정 나이가 되면 강제적으로 꺼내써야하는 조항이다. 대부분 소득에서 공제받는 pre-tax 형태의 저축이 있다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올해 72세가 되었다면 내년도 4월 1일 전에 RMD 금액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고 두 번째 해부터는 매해 연말(12월 31일) 전에 인출하여야 RMD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2019년도 전까지만 해도 70.5세가 되면 RMD를 시작하여야 했지만, 2019년도 SECURE ACT를 통해 72세로 변경되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SECURE ACT 2.0이 통과되면, 72세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MD에 해당되는 계좌들은 401(k), Roth 401(k), Profit Sharing, 401(b), 457(b), IRA, SEP IRA, SIMPLE IRA등이 해당된다.


꺼내는 금액은 IRS에서 제공하는 Life Expectancy Table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보통은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기에 RMD 계산기 같은 걸 사용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으며 만약 은행, 보험회사 등에 돈을 넣어두었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RMD를 제 시간 안에 꺼내지 않았을 때에는 페널티가 적용되며, 페널티 금액은 그해에 RMD 했어야 하는 금액의 50%가 된다. 굉장히 큰 페널티라고 볼수 있고, 그렇기에 RMD 마감일을 잘 지켜 꼭 꺼내기를 추천한다.


만약 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RMD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더라도, IRS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 본인으로 보기 때문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내 은퇴계좌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RMD를 할 경우엔 물론 그해 인출 금액만큼은 소득으로 간주가 되고 세금을 내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고 이 돈을 좋은 곳에 쓰고 싶다면,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이라는 것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기부를 할 수가 있다. 1년에 최대 10만달러까지 가능하며, 부부 둘다 RMD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0만달러까지도 가능하다. QCD를 받을수 있는 기관은 501(c)(3) 기관이니 미리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둘째, Salary Deferral이 있는 회사 은퇴플랜의 납입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어카운트는 401(k)와 SIMPLE IRA를 들 수 있겠다. 이런 어카운트들은 본인의 돈을 저축하는 것이긴 하나, 회사의 payroll system을 통해서만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으로 회계상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12월 안에 pay check 받을 것이 남아 있고, 내가 추가로 저축하여 추가적인 공제를 원한다면, 올해의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참고로 2022년도 최대 납입 가능한 금액은 401(k)는 2만500달러(6500달러 catch up), SIMPLE IRA는 1만4000불(3000달러 catch up)이다. 내가 최대치까지 아직 저축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페이체크를 통해 저축이 가능한지 해당 회사의 플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기 바란다.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하는 은퇴플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쓸 돈을 마련하는 은퇴준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은퇴플랜의 시작부터 관리 및 사용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주기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818) 319-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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