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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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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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오늘(20일)부터 


한국 법무부가 20일부터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LA총영사관 접수를 통해 한국의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LA총영사관은 이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영사-국적-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서 신청서식을 찾아, 작성한 후 방문예약을 하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이며 한국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해외 출생 외에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경우에도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원화 10만원이며, 신청서식 외에 외국국적 증명서류, 대한민국 국적 입증서류, 병적증명서, 외국에서의 주도니 생활 근거 서류,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한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다. 모든 신청 관련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고 주재국 아포스티유(공증)나 영사확인이 필요하다. 문의 (213) 385-9300 LA총영사관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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