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2세 되었으면 내년 4월1일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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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2세 되었으면 내년 4월1일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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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IRA 등 은퇴연금 계좌 보유자 

제때 RMD 인출하지 않으면 50% 벌금


직장 은퇴연금 계좌인 401(k) 또는 개인 은퇴연금계좌(IRA)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은 4월1일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다.


12일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만 72세가 되었고, 401(k)나 IRA를 보유하고 있다면 늦어도 내년 4월1일까지 첫 번째 RMD를, 내년 12월31일까지는 두 번째 RMD를 각각 인출해야 한다. 이후로는 매년 12월31일까지 RMD를 찾아야 한다. RMD를 제때 찾지 않을 경우 RMD 금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RMD 규모는 은퇴연금 밸런스를 생애 기대수명지수(2022년 기준 27.4)로 나누면 나온다. 예를 들면 올해 72세가 된 시니어의 IRA에 오는 31일부로 10만달러가 있다면 내년 4월1일 인출해야 하는 RMD(100000/27.4)는 3650달러이다. 1949년생까지는 70세6개월에 RMD 규정이 적용됐으나, 1950년생부터는 72세로 상향됐다. 


RMD는 은퇴연금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IRS 규정으로 401(k), 403(b), 457(b), 연방정부 TSP, 로스 401(k), 전통적 IRA, SEP IRA, SIMPLE IRA 등이 RMD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MD 인출을 연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직장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RMD를 미룰 수 있지만 일을 그만두고 은퇴한다면 은퇴 이듬해 4월 1일까지 첫 RMD를 인출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 지분을 5%이상 가지고 있다면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도 72세가 된 이듬해에 첫 RMD를 찾아야 한다. RMD는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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