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최대한 불입, 보너스는 내년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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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최대한 불입, 보너스는 내년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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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취해야 할 절세 전략

자선단체 도네이션은 AGI의 60%까지

손해 본 주식 팔고, 무면허 업자는 피해야


2022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 말 시작되는 가운데 12월 중 치밀하게 ‘절세 전략’을 짜보자.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이 고려해야 할 절세 전략을 살펴본다.


◇보너스를 연기(defer) 하라

직장인들이 레귤러 임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크리스마스 또는 연말 보너스가 예정돼 있다면 상사에게 지급을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보통 보너스는 근로자의 봉급에 추가돼 과세소득이 늘어난다. 


◇자선단체에 도네이션하라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택할 경우 자선단체 도네이션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도네이션은 2022년 조정총소득(AGI)의 60%까지만 허용된다.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에 대한 도네이션 공제를 신청하면 감사에 걸려들 수 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2021년 한해동안 도네이션 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세금보고 때 표준공제를 택했더라도 개인은 300달러, 부부는 600달러까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401(k), IRA에 최대한 불입하라

401(k)는 올해 최대 2만500달러, 50세 이상은 최대 2만7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불입할 수 있다. 개인은퇴연금계좌(IRA)는 최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401(k)와는 달리 IRA는 세금보고 마감일(4월 중순) 까지 불입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 


◇손해 본 주식은 팔아라

연말까지 손해 본 투자상품을 파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식투자 손실이 이득보다 많은 경우 최대 3000달러까지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고, 무면허 업자에게 맡기면 안돼

싼 비용을 제시하거나, 택스리펀드를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세금보고 대행업자를 조심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맡기기 전 당사자가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PTIN(세금보고 대행업자 식별번호)을 소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PTIN이 없다고 말하면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세금보고는 온라인으로

물론 종이서류로 세금보고를 접수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서류가 처리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결과적으로 리펀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리펀드 지급은 은행 디렉트 디파짓 방식을 선택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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