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은퇴자, '근로소득'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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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은퇴자, '근로소득'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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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근로소득 1만9560달러 넘으면

초과금액 2달러 당 1달러 공제

만기은퇴연령 넘으면 해당 안돼


고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강세로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 중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만약 소셜연금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을 생각중이라면 일을 할 경우 소셜연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29일 CNBC에 따르면 소셜연금 수혜자가 일을 하면 단기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며, 훗날 소셜연금 수령액도 인상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수혜자에 한해 단기적으로 연금수령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만기은퇴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6세 또는 67세)이 지난 소셜연금 수령자의 경우 일을 해서 얻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소셜연금은 한푼도 공제, 보류되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 


그러나 조기에 소셜연금을 신청해 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한다면 매년 받아야 하는 금액 전부를 받지 못하고, 일정부분이 지급 보류(withholding) 된다. 이 경우 지급이 보류된 돈은 만기은퇴연령이 지난 후에 연금에 가산돼 지급되므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월 20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는 만기은퇴연령 전 은퇴자가 일을 해서 연 4만달러를 번다면 일년에 첫 5개월동안은 소셜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기은퇴연령이 지나면 정부가 일을 시작한 후 받지 못했던 금액을 감안해서 소셜연금 수령액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202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한계는 1만9560달러이다. 이 한계액은 매년 오른다. 만기은퇴연령 이전에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고, 근로소득이 이 한계를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2달러 당 1달러씩 연금이 줄어든다. 일단 만기은퇴연령을 넘으면 이 같은 근로소득 한계는 사라진다. 소득이 얼마든 간에 소셜연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소셜연금 신청 소프트웨어 업체 ‘코비섬’의 조 일래서 대표는 “만약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하기 원한다면 최대한 빨리 사회보장국(SSA)에 통보해야 한다”며 “만약 SSA에 근로소득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IRS)이 SSA에 알리게 되고, 소셜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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