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직원 1명 이상이면, 직장은퇴연금 의무가입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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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직원 1명 이상이면, 직장은퇴연금 의무가입 시작됐다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담당  


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 위반 시 벌금부과

캘세이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정한 직장은퇴연금 저축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 의무가입을 통해 시행하였다. 직원 100인 이상인 기업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직원 50명 이상 2021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올해 6월 30일까지는 직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캘세이버 플랜 또는 401(k)와 같은 기업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했다.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EDD)에 분기마다 보고하는 직원임금 및 원천징수 보고서(DE 9C)에 오너를 포함해 직원수가 평균 5명 이상인 기업주는 캘세이버스 의무가입 규정에 해당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 부과 처벌이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 90일을 넘긴 경우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부과, 180일 이상 지연시 추가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 1인 이상의 기업주의 경우 2025년 연말까지 직장연금 가입의무를 시행해야 하며 위반시 기존 페널티 규정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페널티 처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계속해서 발표, 시행 중에 있으므로 기업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너 이외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대된 의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전의 의무가입 면제대상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면제대상에는 정부기관, 종교단체 및 특별 지정된 부족 그리고 401(k)와 같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은 의무가입 규정에서 제외된다.


#. 기업연금 베니핏

캘세이버 프로그램은 직원 베니핏 플랜이라 할 수 없다. 은퇴연금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이지만 기업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베니핏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주는 프로그램 가입의무는 있지만 직원에게 어떠한 베니핏 제공의무가 없다. 때문에 직원을 위한 베니핏 제공을 포함하는 또다른 기업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무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401(k)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기업은퇴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플랜종류에는 대표적인 401(k) 이외에도 403(b), SEP-IRA, SIMPLE IRA 등 다양한 플랜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베니핏을 포함해 플랜 운영이 가능하므로 직원고용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인 베니핏에 대해 세금공제 및 추가적인 혜택을 얻게 되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직장연금 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안으로 페널티만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다양한 필요성, 세금혜택 그리고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베니핏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직장연금 의무화 법안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다면 회계사 또는 재정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캘세이버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웹사이트 Calsaver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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