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페이 자금 지원 또는 구입 후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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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페이 자금 지원 또는 구입 후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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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집 사주길 원하는 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


주택가격 상승으로 요즘 20~30대 젊은층이 ‘마이 홈’을 장만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부모 중 일부는 사회생활 경력이 짧은 자녀에게 집을 사주기도 한다. 학자금 융자 리서치업체 ‘스튜던트 론 히어로’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융자빚이 있는 대졸자의 41%는 융자빚 때문에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것은 자녀가 어릴 때 강아지를 사준 경험과는 크게 다르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길 원하는 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선물로 준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주택구입을 원하는 자녀에게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줄 때 론 또는 기프트로 분류된다. 이 돈이 론일 경우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프트 머니인 경우 액수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2022년 현재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주는 기프트 머니가 1만6000달러 이상, 부부가 주는 돈인 경우 배우자 일인당 1만6000달러씩 총 3만2000달러 이상 되어야 세금이 부과된다.


◇직접 집을 사서 자녀에게 렌트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부모가 집을 산 후 자녀에게 세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자녀가 혼자 힘으로 모기지 융자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이 방법이 유일한 옵션이다. 

세컨드 홈까지는 재산세, 모기지 이자, 수리비용, 메인테넌스 등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집을 소유한다

또 다른 옵션은 자녀와 함께 집을 사서 공동소유하는 것이다. 집을 반반씩 소유하게 되면 쌓이는 에퀴티는 자녀와 50대50으로 나누게 되며 집을 판매할 경우 수익금도 반반씩 가져간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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