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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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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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즉각 무효화 해야" 판결

"의회 입법권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

정치권 "항소 통해 탕감안 강행할 것"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연방지방법원 마크 피트먼 판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먼 판사는 10일 비정부기구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JCNF)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의회 권한인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히어로즈법'(HEROES Act)은 군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4000억 달러를 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연방지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탕감안을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계획에 따라 총 1조60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가운데 4300억 달러가 탕감되고 40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공화당 측의 반대로 무더기 송사에 휘말렸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 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21일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이 중단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8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 캐롤라니아 등 6개주가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학자금 탕감은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이번 결정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이 이들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6개 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행정명령으로 이뤄져 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주의 세금 수입과 학자금에 투자한 주 정부기관의 수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법원의 가처분에도 대출 탕감 신청을 계속 접수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 심사, 정부의 준비를 막는 게 아니라 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채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11월 초까지 2600만건 이상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AP는 백악관과 원고 대리인이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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