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결혼기반 영주권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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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결혼기반 영주권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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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따로 살면 추가 조사 가능

USCIS, 결혼 진위여부도 확인

공동거주 증거 제출 필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가 강화되면서 부부가 따로 살 경우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모든 영주권 신청서가 현재 높은 수준의 심사를 받고 있지만 공동거주 여부는 결혼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케빈 스튜어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공동거주를 결혼 유효성의 핵심 증거로 간주하며, 따로 사는 부부의 경우 더 면밀히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직장, 교육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따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부는 왜 따로 살 수밖에 없는지 추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회사 ‘스파 & 번스타인’ 소속 브래드 번스타인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에서 공동 거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은 이미 불리한 상태에 있다. 단순히 연애 관계에 있다고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함께 사는 것이 영주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결혼 기반 영주권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USCIS는 결혼이 단순히 이민 혜택을 위해 체결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 USCIS는 공동거주 여부, 공동재정 책임, 부부가 함께 생활한다는 다양한 증거를 검토한다. 따로 살거나, 서류가 불일치하거나, 결혼 목적이 이민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추가 조사, 처리 지연, 심지어 신청 거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부부는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공동 은행계좌, 공동 임대계약 또는 주택소유 증명, 함께 찍은 사진, 가족과 친구의 진술서 등 공동거주와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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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변호사는 또 다른 주의 신호로 “배우자 간 나이 차이,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등 결혼이 진정한 가족 단위를 형성할 의도가 없음을 의심할 만한 요소, 그리고 신청자가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체결한 결혼”을 꼽았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단속 강화는 불법 체류자 뿐 아니라 합법적 이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비자와 영주권 카테고리의 규제가 강화됐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비자가 취소되거나 합법적 신분이 박탈돼 추방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광범위한 추방 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연방 사무소를 방문한 이민자들이 점점 더 자주 구금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USCIS 인터뷰 중 또는 인터뷰 직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에는 외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던 신청자들도 이제는 인터뷰 과정에서 구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스튜어트 변호사는 “또 다른 문제는 영주권 신청자가 인터뷰 후 구금될 가능성이다.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전후로 합법적 신분을 벗어난 기간이 있어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면제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구금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변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브라운대 총기 난사사건 이후 다양성 비자 추첨(Diversity Visa Lottery) 제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DHS는 프로그램 재개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USCIS는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19개국 출신 이민자의 영주권 상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합법적 영주권자들의 처리 지연 또는 신분 박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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