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 상향… 세율적용 수입한도 2.8%↑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최신뉴스
로컬뉴스

표준공제 상향… 세율적용 수입한도 2.8%↑

웹마스터

2025년 시행되는 세금관련 규정

401(k) 불입한도↑, IRA는 그대로

2026년 세금보고 때 적용받아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세금보고 관련 규정을 빠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규정은 내년 1월 말~4월 중순 세금보고 때가 아닌 2026년 세금보고 서류 접수 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한해동안 시행될 주요 규정을 미리 살펴본다.


◇각 세율 적용 수입한도 2.8% 상향

2025년도 소득세율은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상향 조정된다. 싱글인 경우 0~$11,925는 10%, $11,926~$48,475는 12%, $48,476~$103,350은 22%, $103,351~$197,300은 24%, $197,301~$250,525는 32%, $250,526~$626,350은 35%, $626,351 이상은 최고세율인 37%가 각각 적용된다.


부부 공동보고시에는 0~$23,850은 10%, $23,841~$95,950은 12%, $96,951~$206,700은 22%, $206,701~$394,600은 24%, $394,601~$501,050은 32%, $501,051~$751,600은 35%, $751,601 이상은 최고세율인 37%를 적용받는다. 수입한도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2.8% 오른다. 2024년에는 수입한도가 5.4% 오른 바 있다.


◇표준공제액 인상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싱글인 경우 올해 1만46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4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2만9200달러에서 3만달러로 800달러 각각 오른다. 표준공제액보다 연소득이 낮으면 세금보고 의무가 사라진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시 표준공제를 택한다.  

이런 저런 디덕션을 활용해 표준공제액보다 많은 금액을 소득에서 깔 수 있으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답이다.  


◇401(k) 불입한도 상향, IRA는 그대로

직장 은퇴연금 플랜인 401(k) 불입한도는 올해 2만3000달러에서 2025년에는 2만3500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50~59세 납세자가 추가불입할 수 있는 ‘캐치업’ 금액은 올해 7500달러에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2025년 말 60~63세가 되면 캐치업 금액은 1만12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은퇴연금계좌(IRA) 불입한도는 올해 7000달러에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50세 이상 납세자는 캐치업 금액 1000달러가 포함된 올해 8000달러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