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연애 금지’ 기독 대학들 연방 항소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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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성연애 금지’ 기독 대학들 연방 항소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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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 오른 기독 대학 중 한 곳인 아주사퍼시픽대학교(Azusa Pacific University) 전경. 


'종교적 면제’유지, 항소법원“연방 기금 박탈할 수 없다” 판결

 

미국의 유력 신문인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9순회 연방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최근 ‘헌터 대 교육부’(Hunter et al. v. Department of Education, et al.) 사건에서 타이틀 IX 연방 민권법에 따라 만장일치로 기독교 학술 기관의 “종교적 면제를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그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종교계 대학의 건학 이념이 그대로 지켜지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남은 쟁점은 항소법원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 소수자 학생들이 기독 대학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부활시킬지 여부다. 현재 기독대학들이 종교적 건학 이념에 맞게 학생들을 가르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선택권을 더 확대해야 할 것과 건학 이념에 맞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밀란 D. 스미스 주니어 순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 대법원과 우리 법원은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과 일치한다고 반복적으로 인정해 온 종교에 대한 정부의 백 년 넘게 지속된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미스 판사는 “학교가 (종교적) 면제를 주장할 때 교육부는 해당 학교가 종교단체의 통제를 받는 지와 타이틀 IX가 그 단체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고 말하고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중립적인 종교적 면제가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여 개의 기독교 학술기관이 속한 ‘기독 대학협의회’(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 Universities, CCCU)는 항소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수 세기 동안 확립된 법을 따른 법원의 결정에 감사 드린다. 이 사건은 철저히 검토됐으며, 미국 항소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기독계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종교적 면제 책임 프로젝트’(Religious Exemption Accountability Project, REAP)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REAP 2021 3, 20개 이상의 종교 대학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30명 이상의 성소수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주요 원고인 엘리자베스 헌터는 밥존스대학교(Bob Jones University)의 졸업생으로서, 이 학교 관계자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동성 연애 관계를 금지하는 학생 수칙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가 자신에게 “무섭고 가혹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단체는“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만으로는 종교학교에 다니는 LGBTQIA+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이들이 겪는 피해를 폭로하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 고유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입학해도 되지 않는 학교를 선택한 후 건학 이념을 바꾸려는 시도 또한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이번 소송 대상에 오른 학교로는 베일러대학교(Baylor University), 시더빌대학교(Cedarville University), 리버티대학교(Liberty University), 오럴로버츠대학교(Oral Roberts University), 아주사퍼시픽대학교(Azusa Pacific University), 리젠트대학교 법대(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조지폭스대학교(George Fox University), 브리검영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 등이 있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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