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대로 알기] 서류미비자의 구속과 이민국의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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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제대로 알기] 서류미비자의 구속과 이민국의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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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대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행정에 의해 수 많은 서류미비자가 구속을 당하거나 구속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민국의 체포영장과 구속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이민국의 서류미비자의 색출과 구속은 이민국 소속의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AGENCY)가 집행을 합니다. 과거에는 ICE는 서류

미비자 중에 범죄 사실이 있거나 이민 사기를 범한 분들을 중심으로 구속하고 추방재판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서류미비자라는 이유하나 만으로 구속하거나 추방재판 통보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류미비자들은 주 정부 소속의 경찰도 서류미비자를 색출하여 구속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서류미비자를 구속하는 것은 연방법이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주 정부의 정치성향에 따라 또한 도시의 정치성향에 따라 이민자의 합법성을 조사하여 ICE에 통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예로 LA 등의 민주당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는 주 법 위반으로 구금이 되어도 이민신분의 조사를 불허하지만 텍사스나 애리조나  같은 공화당의 지역에서는 로컬 경찰들도 구금자의 이민신분을 조사하여 ICE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이민국 ICE AGENCY의 체포영장

미국 내에서는 정부에서 거주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필요한데 체포영장의 종류는 법원 판사가 발행하는 JUDICIAL WARRANT(법원의 체포영장)와 행정부가 발행하는 ADMINISTRATIVE WARRANT(행정부의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이민국이 제시하는 체포영장(WARRANT FOR ARREST OF ALIEN)은 이민국 내에서 자체로 발행한 것으로 수색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류미비자가 집 안이나 직장 안, 또는 차 안에 있을 때 무작정 들어와서 체포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ICE직원이 서류미비자를 체포하기 위해 방문을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면 됩니다. 

- 집안이나 직장의 문을 열어주지 말고 신분증과 체포영장을 요구한다.

- 체포영장이 법원의 판사가 서명을 한 체포영장인지 이민국 자체에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 법원 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이 아니라면 출입을 거부하고 신속하게 본인의 변호사에게 연락한다.

- 혹시 ICE 직원이 이미 들어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다면 저항하지 말고 체포하는 직원의 이름과 CONTACT INFORMATION을 받아 연락이 가능한 지인에게 전달하고 모든 인터뷰와 서명은 변호사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 서류미비자가 구금이 되었다면?

서류미비자는 보석금을 지불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구치소에서는 전화소통이 가능하므로 변호사가 보석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인이나 가족에게 전화하여 구치소의 이름과 본인의 이민자 등록번호인 A-NUMBER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ICE의 체포나 추방재판통보서(NOTICE TO APPEAR)는 추방재판의 시작이고 비록 서류미비자라 할 지라도 보석금의 권리, EQUAL PROTECTION, DUE PROCESS RIGHT 등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이민법에 의한 많은 추방 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실망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 480-7711, (714) 52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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