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단속 안돼'… 법 집행관 마스크 착용 금지법안 통과

얼굴을 가린 채 한 건물 안에서 대기중인 연방요원들. /AP
가주서 법제화 임박
신원공개 의무화도 함께
트럼프 정부는 강력 반발
가주의회가 법집행 요원의 마스크 등으로 얼굴 가리기 금지와 신원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주 상원법안 627(SB 627)은 스콧 위너(민주당·샌프란시스코)와 제시 아레기인(민주당·버클리)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SWAT 등 특수부대에 대한 예외는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의 현장 요원들이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남가주에서 대규모 불체자 단속을 지시한 이후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차량에서 내려 불시 체포를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입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무차별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요원들의 얼굴 식별이 보복이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신변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경우 로컬 경찰과 연방 요원에게 적용되지만, 가주고속도로 순찰대(CHP) 등 주 요원은 제외된다.
또한 주의회는 평상복을 입고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이민단속 요원을 겨냥한 상원법안(SB 805)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샤 르네 페레즈(민주당·앨함브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평상복 근무 요원이 반드시 소속기관과 이름 또는 뱃지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규정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