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후손 우대 입학’ 법안 가주의회 통과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노예후손 우대 입학’ 법안 가주의회 통과

웹마스터

UC, CSU, 사립대 대상

확정시 트럼프 정부와 마찰


가주의회가 지난 12일 미국 노예제도의 역사적 유산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예들의 직계 후손을 대상으로 대학 지원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해당 법안(AB7)은 UC, 캘스테이트대학(CSU), 사립대들이 1900년 이전 미국에서 노예였던 사람의 직계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원자에게 입학사정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이 조치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다.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다양성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또 한 번의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법안을 발의한 아이작 브라이언 주 하원의원(민주당·LA)은 최종 표결에 앞서 “우리는 고등교육 기관에의 접근이 공정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유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 유명인의 자녀, 또는 졸업생의 자녀들은 입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교육의 장에서 배제와 차별, 상처의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가주 흑인의원 연합이 올해 발의한 15개의 관련 법안 가운데 핵심 법안으로,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의 잔재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