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 발의
월드옥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월드옥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전 세계 153개 지회에 약 7천 명의 재외동포 경제인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해외 경제 네트워크”라며 “법안을 통해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 월드옥타가 국내 경제 7대 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협회의 사업·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과 기부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월드옥타 측은 이번 법안이 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법정단체로 활동 중이다.
그 동안 월드옥타는 KOTRA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국회 내 ‘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1981년 설립된 월드옥타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모국 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모국 상품 구매운동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차세대 무역인 양성 ▲모국 청년 해외 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월드옥타가 정부의 공식 경제 파트너이자 경제 7대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