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UCLA에 ‘반유대주의 방치’ 민권법 위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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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UCLA에 ‘반유대주의 방치’ 민권법 위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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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UCLA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는 모습. /AP


8월 5일까지 '자발적 시정' 합의 요구

이날까지 응답 없으면 정식 소송 경고


연방법무부는 29일 UCLA가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캠퍼스 점거 사태 당시 유대인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며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 UC측은 유대인 학생 3명과 1명의 교수로부터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약 65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시위대가 설치한 점거 캠프가 유대인 학생들의 수업 및 도서관 접근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 발표 몇 시간 뒤 법무부는 UCLA에 ‘위반 통지서(Notice of Violation)’를 전달하며 해당 캠퍼스가 유대인 및 이스라엘계 학생들에 대한 적대적 환경을 방치했고, 관련 학생들의 민원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통지서에는 합의금 관련 언급은 없었다. 


법무부는 UCLA에 오는 8월 5일까지 ‘자발적 시정 합의(voluntary resolution agreement)’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이날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오는 9월 2일 연방법원에 정식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UCLA에서의 조직적인 반유대주의 정황은 매우 심각하며, 학교 측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민권을 침해한 이 같은 행태는 용납될 수 없으며, UCLA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UC 시스템 내 다른 캠퍼스에 대해서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UCLA가 미국헌법의 평등보호조항과 연방 자금 수혜기관의 인종·출신국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6조(Title VI)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징계나 벌금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사 사례로 최근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은 반유대주의 시위와 관련해 약 2억달러의 합의금을 3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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