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왜 올랐나”… 트럼프 정부, 가주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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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왜 올랐나”… 트럼프 정부, 가주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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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 농장동물 복지관련 법 문제 삼아

주민발의안 2개, 현행법규 등 타겟


트럼프 정부가 가주내 계란 가격 급등의 원인이 주내 농장동물 복지관련 법률에 있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의 각종 규제가 전국적인 계란 생산을 제한하고, 그 결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가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해 계란 생산에 과도한 제약을 가했으며, 이는 역사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 주민발의안, 주의회 법률, 각종 규정을 통해 전국의 농가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생산 방식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계란의 공급이 감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대상은 200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2, 2010년 제정된 법률 AB 1437, 그리고 201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2 등 총 세 가지다.


주민발의안 2는 알을 낳는 닭을 비롯한 농장 동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AB 1437은 인간이 소비하는 계란의 품질과 생산 기준을 규정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 두 법률이 함께 작용해 계란 생산을 억제하고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주민발의안 12는 알을 낳는 닭, 돼지, 송아지 등 농장 동물에게 일정한 최소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육 환경에 대한 기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주정부의 규제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970년 제정된 연방법을 근거로 계란 생산에 대한 규제권한은 연방 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농업 규제와 소비자 물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충돌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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