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신청 ‘한국 체류 시기’ 혼선
복수국적 신청시 한국 체류 시기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영사관 등 “신청 후 계속 체류 불필요,
심사 결정 시점 땐 있어야” 밝혔지만
“미국 와 있는 동안 심사 중단” 통보에
일부 한인들 “몇 개월 동안 낭비” 한숨
동포청 “가급적 한국 체류하며 진행을”
LA에 거주하는 백 모씨는 지난해 4월 한국을 방문해 복수 국적을 신청했다. 통상 심사 결정까지 6~8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5월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앞서 LA 총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거소 등록을 한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이 승인되고 법무부가 연락하는 시점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걸. 백씨가 복수국적 신청 5개월차가 되는 지난해 9월에 한국을 방문해 파악한 상황은 전혀 달랐다. 출입국 사무소 측은 처리 상황을 묻는 백씨에게 “미국에 계신 동안 복수국적 심사가 중단됐다”며 “당분간 한국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확인해야 심사가 재진행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후 미국에 돌아 온 백씨는 “몇 개월을 그냥 허비한 셈”이라며 “당장 한국에 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 한국에 나갈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들 사이에서 복수국적 신청 ‘한국 체류시기’를 둘러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LA총영사관 등에서는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복수 국적을 신청한 일부 한인은 "실무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본지에 “거소 등록을 한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이 승인되고 법무부가 연락하는 시점에는 한국에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복수국적 승인이 가장 빠르게 나오는 6개월 시점부터는 가급적 한국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씨가 제공한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 측과의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직원은 “미국에 계신 동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에 방문하면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해 당분간 머물것이라고 밝히고, 이것이 확인되면 다시 심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 담당 이기성 국장은 “법무부에서는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는 한국 입국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보면 국적회복 신청 이후 심사기간 내내 한국 체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국적 회복 심사에서 중요한 것이 한국에 체류.영주할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가급적 한국에 체류하면서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법무부(지역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소통하는 것이 빠른 국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한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의 경우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한국내 영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중 하나”라며 “그런 만큼 심사 기간 내 한국 체류에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복수 국적 신청을 앞두고 있는 한 한인은 “총영사관의 설명과 한국 출입국 사무소의 말이 다르다면 결국 피해는 신청자들의 몫이 될 것”“한국 체류시기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