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주 뇌사 여성 강제 생명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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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주 뇌사 여성 강제 생명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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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낙태금지법 때문

성공적 출산 사례 전무 


낙태금지법이 엄격한 조지아주에서 한 병원이 임신 초기 여성에 대해 뇌사 판정을 하고도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가족의 의사와 반대로 강제 생명유지 조치를 지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경우 건강한 아기를 성공적으로 출산한 의학적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생명 보호'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병원 측은 낙태금지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에모리대 병원 도심 분원이 뇌사 상태인 에이드리애나 스미스(30)에게 강제 호흡장치를 달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이 병원 본원 간호사로 일하던 스미스는 올해 2월 임신 9주께에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

병원 의사들은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태아의 심장활동이 감지될 수 있는 임신 6주께부터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려면 강제로 스미스의 생명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이런 사연은 애틀랜타에 있는 NBC 제휴 지역방송사 '11얼라이브(11Alive)’가 지난 13일 단독보도를 하면서 알려졌다.

방송사 인터뷰에서 스미스의 어머니인 에이프릴 뉴커크는 병원 측의 이런 조치 탓에 외손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산소호흡기가 달린 딸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고문"이라며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권이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선택 자체를 박탈당한 점이 부당하다며 "결정은 우리에게 맡겨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모리대 병원 측은 입장문에서 "우리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조지아의 낙태법과 기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개인 사정에 맞는 치료 권고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 전문가, 의학 문헌, 법률 자문 등에 따른 중론을 따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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