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김문수 취소·한덕수 재선출
국민의힘 김문수(왼쪽)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있는 커피숍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야 비대위·선관위 통해 결정
韓 후보 새벽에 전격 국힘 입당
11일에 전국위 지명으로 확정
金측 "명백히 불법" 강력 반발
국민의힘이 10일(현지시간)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에 나섰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으로, 전날 밤 김 후보와 무소속이던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로 후보를 교체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한덕수 예비후보가 후보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해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한 후보는 후보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신청을 공고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등록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앞서 당 지도부와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 시기를 놓고 여러 차례 정면충돌했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관위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는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74조2항을 근거로 후보교체 절차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후보등록 마감일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를 차지했다는 지난 7일 당원 대상 조사 결과가 '상당한 사유'로 제시됐다.
이어 8∼9일 이틀 동안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뤄졌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 후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선후보의 재선출 여부 결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김 후보는 후보교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장 이날 중앙선관위에 당 대선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전날 단일화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후보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명백히 불법적 행위"며 "내일 아침에 후보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교체를 한 만큼 당 대표 직인 날인과 기탁금 통장 등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김 후보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후보교체 저지를 위해 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