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부터 리얼ID법 시행… 꼭 필요하진 않아
미국여권, 한국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
DMV, 오늘부터 일부 오피스 오전 7시 오픈
캘리포니아주 '리얼ID(Real ID·사진)' 신청 마감이 오는 5월 7일로 다가오면서 아직 리얼ID를 발급받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리얼ID가 없으면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미국에서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거나 일부 연방정부 시설 출입시 리얼ID 또는 다른 종류의 연방정부 승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가주차량국(DMV) 관계자는 “다른 종류의 연방정부 공인 신분증을 보유한 주민의 경우 리얼ID는 필요 없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리얼ID는 훗날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얼ID 대신 제시할 수 있는 서류는 미국여권 또는 한국 등 외국정부 발행 여권, 미국여권 카드, 국토안보부(DHS) 승인 여행자카드(Global Entry, NEXUS, SENTRI, FAST 등), 국방부 발급 ID, 영주권카드, 국경크로싱 카드, 연방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이 발급한 사진부착 ID, HSPD-12 PIV 카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가 발급한 노동허가증 카드(I-766), 베테랑 헬스 ID카드(VHIC) 등이다.
국제선 여객기 탑승시에는 여전히 여권 소지가 필수이며, 리얼ID만으로는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넘을 수 없다. DMV는 최대한 빨리 리얼ID 취득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주내 18개 DMV필드 오피스를 주 4일 오전 7시 오픈한다고 밝혔다.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리얼ID 신청을 위해 미리 예약한 사람들만만 오피스를 방문할 수 있다. 남가주에서는 사우전오크스, 밴나이스, 알레타, 글렌데일, 패서디나, 컬버시티, 웨스트민스터, 코스타메사, 샌클라멘티, 랜초쿠카몽가, 샌디에이고 클레어몬트 등 11개 지역 오피스가 해당된다.
리얼ID 신청은 DMV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들어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후 제출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DMV 오피스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45달러이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