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 신청자 SNS 수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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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신청자 SNS 수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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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옌더 로메로가 망명 신청을 한 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CBP One' 앱을 스마트폰에서 보여주고 있다. / AP




"이민자 감시 강화할 의도"

당국 검토 나서자 우려 제기 


이민 당국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의 소셜 미디어(SNS) 계정 심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SNS 감시 강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5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이번 SNS 정보(계정의 비밀번호 제외) 수집 계획은 단순히 입국 신청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영주권자와 시민권 신청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은 '일관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 입국 불가 사유를 검토하며, 신원 확인과 국가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SNS 계정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 제안은 비자 심사를 마친 후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NS를 통한 심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한 공개 의견을 연방기관 및 대중으로부터 내달 5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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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심사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SNS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혼재해 있어, 이를 정확히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첫 번째 수정헌법에 따라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비시민권자에게도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가 보장되므로 SNS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비자 취소 등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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