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줄 때 냉장고 제공하라"
ABC7 뉴스 화면
가주, 내년 시행 새 법안 추진
랜드로드는 스토브도 설치해야
가주의회에서 냉장고가 없는 아파트 임대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다.
티나 맥키너 주 하원의원이 제시한 법안(AB628)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임대 아파트에 대해 집주인이 냉장고와 스토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냉장고를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현재의 특이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법은 임대 아파트에 냉장고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특히 LA로 이주한 신규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예비 임차인들은 아파트에 냉장고가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가 직접 냉장고를 구입하고 퇴거 시 이를 반납해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맥키너 의원은 "임차인이 월세로 3000~4000달러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기본적인 주방 가전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의 10년 이내에 구입 된 가전제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집주인이 제공하는 가전제품은 '양호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는 가전제품의 불필요한 폐기를 우려한 집주인 측의 반발을 반영한 수정 사항이다.
최근 LA로 이사 온 이형수 씨(44)는 아파트를 둘러 본 첫 날, 냉장고가 없는 빈 공간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씨는 "두 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주방 가전인 냉장고가 제공되지 않는 점에 곤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냉장고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 씨는 "냉장고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을 줄은 몰랐다"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생기면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주거 가전제품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제 생존 연합(CES)의 래리 그로스 이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가정과 고정 수입을 가진 노인들의 외식이 점차 줄어들면서,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냉장고와 스토브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닌, 주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는 해당 법안에 대해 단기 임대형 아파트나 공동 주방을 갖춘 시설, 영구 지원 하우징 아파트, 보조 생활 시설 등 특정 주택 유형에 대한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임대인 옹호자들은 이미 많은 집주인이 냉장고와 스토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한 반면, 세입자 옹호자들은 기본적인 주방 가전제품을 임차인에게 구매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부당하며, 이는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