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3세 되었으면 은퇴자금 최소인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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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3세 되었으면 은퇴자금 최소인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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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일까지 RMD 인출 필수

매년 12월 31일 이전에에 돈 꺼내야


국세청(IRS)이 올해 만 73세가 된 은퇴연금계좌 보유자들이 ‘최소 인출금액(RMD)’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나이와 기대수명을 감안해서 전통 IRA, 401(k) 등 은퇴연금계좌 보유자들은 계산된 RMD 인출금액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때 꺼내지 않은 RMD의 25%가 페널티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19년까지는 70.5세부터 최소인출을 시작했어야 하며, 2020년부터는 72세로 연장됐고, 2023년 72세가 된 사람들은 RMD 인출 나이가 73세로 늘어났다. 현행규정은 올해 73세가 되었으면 늦어도 2025년 4월1일 이전에 첫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이후 매년 12월31일 이전에 최소인출을 해야 한다. 

그러나 RMD 인출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인출하지 않으면 내년에 두 번(4월 1일 이전, 12얼 31일 이전) 하는 것이 모두 소득으로 잡혀 인컴이 늘어나게 된다. 

오는 2033년부터는 최소인출 시작 나이가 75세가 된다. 내년 4월1일 이전에 인출해야 하는 RMD금액은 은퇴계좌 밸런스의 3.7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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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IRA 의 경우 여러 계좌의 총 RMD를 한 어카운트에서 인출할 수 있지만 401(k) 같은 직장 은퇴플랜은 각 계좌에서 따로 꺼내야 한다. 73세 생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한다면 직장 은퇴플랜 보유자에 한해 은퇴시까지 RMD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회사지분 5%미만 보유자에게만 해당된다. IRA 보유자는 은퇴했더라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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