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캘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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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캘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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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케어,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

올해부터 체류신분 상관 없이 혜택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사진)·이하 이웃케어)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메디캘 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캘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가주 건강보험으로 올해부터는 자격이 되면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나이, 체류신분에 상관 없이 가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은 소득이 19세 이상은 연방빈곤선(FPL)의 138%이하(4인가정 기준 월 3588달러), 18세 이하는 부모소득이 FPL의 266%(4인가족 기준 월 6916달러)이면 된다.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담당은 “기존에는 대상이 시민권자, 영주권자에 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서류미비자도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65세 이상 시니어 메디캘은 이전에는 소유자산을 심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규정도 폐지돼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자격도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웃케어는 LA카운티 거주 한인을 대상으로 메디캘 신청과 갱신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캘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서류를 지참하고 이웃케어를 방문하면 서류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디캘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신분(운전면허증, 소셜카드, 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여권, 출생증명서, 영사관 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류, 급여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문의 (213)632-5521(문자), enrollment@LAKheir.org(이메일).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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