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축제재단, 이사진 자격 1심 판결 집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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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축제재단, 이사진 자격 1심 판결 집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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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사진, 법원에 청원서

추가 심리 내년 1월 개최

지루한 법정공방 계속


LA한인축제재단(회장 알렉스 차)은 최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재단이사 자격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집행정지 청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심리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청원서도 함께 접수했다. 

집행정지 청원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근 법원의 1심 판결 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항소가 제기되면 특정 경우에 판결 집행이 자동으로 중지되기도 하지만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 

이번 경우에도 1심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을 피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릴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의 요청을 수용해 내년 4월로 예정된 심리를 1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축제재단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법원은 1심에서 축제재단이 2024년 1월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씨 등 이사 3명을 제명한 것과 2023년 1월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씨를 이사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명된 이사 3명은 자신들이 제명당한 것과 다른 이사들을 선임한 것은 재단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씨가 정관에 따라 이사회비 1만달러를 납부한 후 이사가 됐는지 여부였으며 재판부는 심의 끝에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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