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급식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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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시간전
농무부, 2027~28학년도부터
연방농무부는 오는 2027-28학년도부터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 처리 수수료(Processing Fees)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 대상은 연방 빈곤선의 185% 이하(4인 가구 소득 5만7720달러) 가구이어야 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급식 처리와 관련 전자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거래 당 수수료는 4~5% 또는 최대 3.25달러다.
연방농무부 톰 빌색 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이를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