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주식투자 계좌에서 수익 및 손실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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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주식투자 계좌에서 수익 및 손실 관리 전략

웹마스터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과세대상의 브로커리지계좌에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12개월 이상 보유한 고평가된 주식을 매각하여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IRS 규정에 따라 장기자본 이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율은 대부분의 개인에게 15%(IRC 섹션 1(h))이지만, 고소득층은 2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3.8%의 순투자 소득세(NIIT)가 추가되어(IRC 섹션 1411) 고소득자의 경우 실제 장기자본 이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율은 18.8%(15% + 3.8%) 또는 23.8%(20% + 3.8%)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장기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상당한 절세효과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연말 전에 매각하여 손실을 실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실수확'(Loss Harvesting)이라고 불리는 이 절세전략은 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자본이득을 상쇄하는 경우 절세효과가 큽니다. 단기자본이득은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IRC 섹션 1),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40.8%(37% + 3.8%)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손실수확은 이러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손실을 통해 자본손실이 자본이득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순자본손실'(Net Capital Loss)이 발생하며 이는 최대 $3000까지 고소득(예: 급여, 상여금, 자영업 소득 등)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IRC 섹션 1211(b)). 부부 별도 신고 시에는 $15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초과된 순자본손실은 무기한 이월할 수 있으며, 향후 세금보고 연도에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IRC 섹션 1212(b)).


본손실 이월분은 향후 발생할 단기 및 장기자본이득을 상쇄하는 데 유리하며, 이를 통해 투자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즉, 자본이득을 낮은 세율로 적용받기 위해 장기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손실이월을 통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0% 세율이 적용되며, 추후 세율이 상승할 경우 이월된 손실은 더욱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올해 주택을 매각하여 과세대상 이득이 발생한 경우, 손실수확을 통해 발생한 자본손실을 활용해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용해 주택을 매도한 가구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절세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통해 과세투자계좌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방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절세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822-2226, sso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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