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미국시장에서 성공 위한 필수 FDA 식품 라벨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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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칼럼] 미국시장에서 성공 위한 필수 FDA 식품 라벨링 규정

웹마스터

지나 R. 김 

JK BioScience Inc. 대표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과학위원장 


한국 식품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식품업체들의 해외 매출과 영업 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K-푸드 열풍은 미국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동안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96건이 통관 거부되었으며, 이 중 55건이 식품 라벨링 표기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 수출 시 FDA 식품 라벨 표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라벨 표기가 가장 많은 통관 거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 수입업체가 FDA의 통관 구금 통보 (Detention Notice)를 받아 문의 해 온 사례가 있었다. 이 업체는 15년 동안 한국에서 식품을 수입해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라벨 표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통보를 받고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라벨 표기를 수정해 제출했으나, FDA에서 재차 라벨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라벨 검토 의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에서도 라벨 표기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출과 수입을 통해 매출과 영업 이익에 집중하다 보니, 미국의 FDA 식품 라벨 표기 규정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제조 시 제품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수출을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시설 등록과 제품의 라벨 표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라벨 표기는 FDA 라벨링 규정에 대한 지식과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로 이어지도록 눈길을 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FDA는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판매되도록 규정에 맞는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미국 내 식품을 유통하기 전에 규정에 맞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을 부착하여 법적 조치 및 수출 지연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에 맞는 라벨링은 수출과 수입 시 첫 번째로 중요한 관문이다.


FDA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 라벨 표기에는 다음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Statement of Identity) 

제품명은 식품의 통칭 또는 일반적인 이름이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이름으로 눈에 띄도록 크고 진한 글씨체로 제품 라벨의 앞면 주요면에 표기해야 한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품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순중량 (Net Quantity Statement)

용기 또는 제품 포장 안에 들어 있는 순식품의 양을 미터법(그램, 킬로그램, 밀리리터, 리터) 및 미국 관습 단위(온스, 파운드, 유체 온스)로 표기해야 한다. 순중량 표기는 제품 라벨의 앞면 하단 30%에 별도의 항목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3. 영양정보 (Nutrition Labeling)

영양정보표(Nutrition Facts Table)에는 총 칼로리, 지방, 나트륨, 탄수화물, 섬유질, 당류,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정보가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영양 성분 실험을 통해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서빙사이즈도 FDA의 권장 서빙사이즈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서빙사이즈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래는 Standard Vertical Format 예시로 Nutrition Facts Table은 제품 패캐지 모양과 라벨 사이즈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4. 성분 (Ingredient Statement)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나열해야 하며, 성분의 통칭 또는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 첨가제와 색소는 FDA에서 허가된 성분만 사용해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성분 사용 시 통관 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 알러지 표기 (Food Allergy Labeling)

FDA는 우유(Milk), 달걀(Egg), 밀(Wheat), 대두(Soybean), 땅콩(Peanut), 각종 견과류(Tree Nuts), 참깨(Sesame), 조개와 갑각류(Crustacean Shellfish), 생선(Fish) 등 9가지 주요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반드시 라벨에 알러지 정보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러지 성분 표기 누락은 통관 거부 및 리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6.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판매처의 회사명과 주소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Packer, or Distributor)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판매처의 회사명과 거리 주소, 우편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원산지 표기도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한다.

그 외, 제품의 보관법 및 유통기한, 조리법, 제품 식별을 위한 바코드 등의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라벨 표기에 포함되고 있다. 

라벨에 표기되는 모든 정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FDA 식품 라벨 표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성공적인 식품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의 신뢰성을 미국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이다. 올바른 라벨 표기를 통해 수출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고, 더 많은 수출로 한국 경제 성장과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213) 292-6474, jkim@jkbi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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