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물 피해는 OK, 느린 누수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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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물 피해는 OK, 느린 누수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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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커버리지는 어디까지인가


홈오너에게 가장 큰 안도감을 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탄탄한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이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도난, 사고로 인해 집이 손상되더라도 보험이 있다면 고액의 수리비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보험이 과연 어떤 상황까지 보상하는지, 또 보상받을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쉬운 항목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택 보험, 어떤 피해를 보상하나

대부분의 표준 주택 보험은 자연재해, 절도,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예를 들어 우박으로 지붕이 손상됐다면 보험 청구를 통해 수리 비용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고, 집이 거주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호텔 숙박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 강풍,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집이 손상된 경우 수리 또는 재건 비용을 보험이 부담한다. 개인 소지품, 임시 거주비용, 타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단, 모든 보험의 조건은 상이하므로 가입자가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피해

화재 피해는 대부분 주택 보험이 보상한다. 산불, 낙뢰, 전기합선, 주방 화재, 실수로 켜둔 양초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화재가 포함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험 가입 주택 385채 중 1채 꼴로 매년 화재 또는 낙뢰 피해로 보험 청구가 이뤄지며, 평균적으로 건당 약 7만7340달러가 지급된다.


◇물 피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물 피해, 예를 들어 동파된 배관, 폭발한 온수기 등은 대부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보험가입 주택 60채 중 1채가 매년 물 또는 얼음 피해로 보험 청구를 하고 있으며, 평균 지급액은 약 1만1650달러이다.


◇느린 누수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누수나 관리 부실로 인한 손상은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지붕에서 천천히 새는 물, 겨울철 여행 중 수돗물을 잠그지 않아 동파된 배관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보험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예: 바닥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누수를 일으킨 원인 자체(예: 오래된 디시워셔)에 대한 수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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