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인컴 중요"
모기지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옮길 경우 렌더는 더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해 융자를 해줄지 말지 결정한다. /AP
직장 바꿀 때 모기지론 신청하기
클로징 도중 이직할 경우 렌더에게 꼭 알려야
양호한 크레딧, 낮은 DTI, 탄탄한 저축 등 '플러스'
천신만고 끝에 이상적인 잡을 잡아서 일터를 옮기게 됐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드림홈을 구입하기 위해 모기지론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 닥쳤다. 직장을 옮기는 시기에 모기지론을 취득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모기지론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새로운 직장을 구한 후 모기지론 취득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렌더들은 모기지론 신청자가 최소한 2년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원한다.
이런 경력이 없다고 해도 모기지론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렌더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렌더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한다.
새 직장을 구했을 경우 고용주로부터 받은 오퍼 레터, 다니던 직장에서 승진했을 경우 프로모션 레터를 렌더에게 전달하면 도움이 된다. 고용주로부터 재직증명서(VOE)를 요청한다. 직장에 다니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paystub)를 확보한다.
◇클로징 도중 또는 종료후 직장을 바꿀 경우
클로징 도중 이직을 하게 되면 렌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모지기론 신청자가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것인지 렌더는 확인하고 싶어한다. 대부분 렌더는 클로징 10여일 전에 홈바이어의 고용상태를 확인한다.
◇렌더는 어떤 인컴을 고려하나
만약 홈바이어가 연봉(annual salary)을 받으면 렌더 입장에선 모기지론을 제때 갚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한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연봉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로 이직할 경우 더 쉽게 인컴을 확인할 수 있다. 렌더는 새 직장을 구한 홈바이어가 최소 3년은 해당 직장에서 근무할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보너스를 받는 경우 일이 다소 복잡해진다. 보너스 수입은 항상 고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렌더는 해마다 받는 평균 보너스가 얼마이고, 보너스 지급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직장에서 시급을 받을 경우 렌더는 시급이 얼마인지, 주당 몇 시간을 일하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홈바이어는 W-2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잡 타이틀 변경
이직을 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잡 타이틀이 바뀔 경우 렌더는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긍정적인 변화는 홈바이어가 모기지론을 취득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추가로 필요한 것들
모기지론을 얻는데 안정적인 고용상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 양호한 크레딧스코어, 낮은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탄탄한 세이빙스, 투자성 자산, 넉넉한 다운페이먼트 등도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얻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보면 된다. 컨벤셔널 모기지를 신청하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모기지를 신청하든 건강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직업이 없거나 파트타임 잡이 있으면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나
직업이 없어도 모기지론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추가 스텝이 필요하다. 자녀양육비, 위자료, 렌털 인컴 등 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파트타임 잡이 있어도 모기지론 취득이 가능하다. 단, 수입이 고정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한다.
◇클로징 전에 일을 그만둔다면
클로징이 종료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렌더가 모기지론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월 페이먼트를 납부할 수 있는 고정적인 인컴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융자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