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대출, 내달부터 5천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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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대출, 내달부터 5천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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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잔금대출도 제한

국토부, 디딤돌대출 관리 발표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도 축소 대상을 좁히되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된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 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뜻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이기에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디딤돌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 5000만원이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3억 5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음 달 1일까지는 매매계약을 맺어야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하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 공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방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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