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 인상… 마일당 72.5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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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 인상… 마일당 72.5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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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5센트 상향

의료목적은 마일당 20.5센트


올해부터 개인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납세자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인상됐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율은 마일당 72.5센트로 지난해보다 2.5센트 상향 조정됐다. 이번 인상은 연료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업무용 차량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IRS는 이번 조정이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 계약직 근로자 등 차량을 주요 업무 수단으로 활용하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마일리지 공제액은 지난해보다 0.5센트 인하된 마일당 20.5센트로 책정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IRS의 조정이 수백만명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업무용 차량 운영 비용을 현 경제 여건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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