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내달 18일까지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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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내달 18일까지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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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따라 '최대 7500달러'

온라인 및 우편접수 모두 가능


AT&T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청구 마감일이 내달 18일로 다가왔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발생한 두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것으로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7500달러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3월 30일 발생한 첫 번째 유출 사고에서는 고객 주소, 사회보장번호(SSN), 생년월일,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이 다크웹에 공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최대 50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특히 SSN이 포함된 경우 ‘1단계 현금 지급’ 대상자로 분류돼 일반 지급(‘2단계’)보다 5배 높은 보상액이 적용된다.


같은 해 7월 12일 발생한 두 번째 유출 사건 피해자는 최대 2500달러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산해 최대 75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청구 자격 여부는 전용 웹사이트(telecomdata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 접속 후 ‘Submit Claim’을 클릭해 회원 ID, 이메일 주소, AT&T 계정번호 또는 성명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가 표시된다. 


안내문에 포함된 확인 코드 또는 노티스 ID를 받지 못한 경우,  합의금 관리처(833-890-4930)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AT&T Data Incident Settlement, P.O. Box 5324, New York, NY 10150-5324)도 가능하며, 내달 18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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