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년부터 식당 ‘음식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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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내년부터 식당 ‘음식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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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7 News



20개 이상 체인점 대상, 전국서 최초 

레스토랑협회 “행정 부담·소송 우려”


캘리포니아주가 2026년부터 다점포 외식업체에 음식 메뉴 중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음식 알레르기 정보 공개를 법으로 규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3일 해당 법안에 서명했으며 2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체인형 음식점에 적용된다. 이들 업소는 우유·달걀·조개류·견과류 등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포함됐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메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캐롤라인 멘히바르(민주당·피코 리베라) 주 상원의원은 “수백만 명의 알레르기 환자, 특히 어린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외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음식점 입장에서도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캘리포니아레스토랑협회(CRA)는 “새 규제가 일부 대형 외식업체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소규모 음식점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소송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CRA의 조트 콘디 대표는 성명을 통해 “회원사들과 함께 법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단체의 공식입장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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