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反독점소송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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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反독점소송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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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연방법원, 기각요청 거부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미국에서 반(反)독점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0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연방법원의 줄리언 닐스 판사는 법무부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치열한 법정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3월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함께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에서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고, 외부 앱을 제한하거나 타사 기기와의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를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게 해왔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애플 측은 이 소송에 대해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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