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산불 피해 주민·사업체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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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산불 피해 주민·사업체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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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마감도 10월 15일로 연기



LA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세금감면 혜택이 실시된다.


국세청(IRS)은 연방재난구호지역으로 지정된 LA지역민과 사업체에 대해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LA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주민들은 4월 15일이 아닌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연장된 기한에는 개인소득세 신고, 개인연금계좌(IRA) 및 건강저축계좌(HSA) 기여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납부해야 할 급여 및 소비세를 놓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손실을 2024년 세금신고서나 2025년 세금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한 해에 신고를 할지, 이전 해에 신고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오는 2026년 10월 15일까지다.


한편, 가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은 LA카운티에 거주하면서 마지막(2024년 3분기) 세금 신고액이 100만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기한인 CDTFA 신고서 접수기한을 4월로 자동 연장했다. 해당 세금에는 판매세 등 CDTFA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세금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이자와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세금 구호 및 연장 기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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