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에 틱톡금지법 시행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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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원에 틱톡금지법 시행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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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 퇴출 앞두고 

"정치해법 찾겠다" 공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 우려로 내달 미국에서 서비스가 금지될 처지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문제를 자기가 취임하면 해결하겠다며 법원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NBC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바로 전날인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 속에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오는 1월 10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미를 봤으며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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