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만 65세 되는 사람들의 메디케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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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만 65세 되는 사람들의 메디케어 가입

웹마스터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 다른 건강보험이 있을 경우

메디케어 가입자가 직장 건강보험 등 다른 건강보험에도 가입해 있을 경우 복수의 건강보험 가운데 누가 의료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책임과 역할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메디케어에서 마련한 것이 혜택조정시스템(Coordination of Benefits System)이다. 메디케어 최초 가입 기간에 앞서 메디케어에서 발송하는 ‘최초 가입 질문지’에 현재 가입된 건강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면 메디케어가 이를 바탕으로 누가 1차 지급자(Primary Payer)가 되고, 누가 2, 3차 적으로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책임이 정해지면 의료기관이 청구서를 보낼 때 순차적으로 지불 책임을 지게 된다. 메디케어 가입 후 직장 건강보험 가입 종료 등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메디케어 혜택조정관(COBC)에게 알려야 혜택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전화 (800) 999-1118로 하면 된다.

* 직장 건강보험

일반적으로 메디케어와 직장 건강보험에 동시 가입돼 있을 경우 직장의 종업원 숫자가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가입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종업원 수가 20(장애로 인한 메디케어 가입은 100) 이상이면 직장 건강보험이 1차 지급자가 되고, 종업원이 20명 미만이면 메디케어가 1차 지급 책임을 진다. 문의 (213)361-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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